(2015년 6월 26일 교육부 승인, 2020년 12월 1일 개정 승인, 2020년 12월 30일 발표및 시행)
서언
중국전매대학의 전신인 중앙방송사업국 기술인원양성반은 1954년 설립됐다.1958년북경방송전문학교는 정식적으로 설립됐다.1959년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북경방송대학으로 개칭되었다.2000년 국가방송, 영화 및 텔레비전 총국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어 관리를 받았다. 2001년 국가 “211 프로젝트” 중점 대학으로 지정되었다. 2002년 중국광업대학 북경캠퍼스(옛북경석탄관리간부대학)의 동 캠퍼스가 전체적으로북경방송총국에 합병되었다.2004년 중국전매대학으로 개칭되었다.2017년 국가 “세계 일류 학과” 건설 목록에 선정되었다.
학교는 업계특성화대학으로서 정보전파분야의 고급인재 양성에 전념하여 당과 국가의 미디어사업과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미래를 향해 학교는 내포의 발전을 주요 노선으로, 개혁과 혁신을 원동력으로, 질적 향상을 핵심으로 하여 특색 있고 수준 높은 대학 발전의 길을 갈 것이다.
제1장 총칙
제1조 학교가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고 자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규칙은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및<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 법규및 규칙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학교이름은 중국전매대학교이며, 영어 이름은 Communication University of China, 영어약어는 CUC이다.
제3조 학교의 등록 주소는 북경시초양구 정복장동가 1번지이다. 학교 웹사이트는 http://www.cuc.edu.cn 이다.
제4조 학교는 국가가 설치하고 담당 행정부서는 국무원의 교육행정부서이다. 학교의 분리·합병·종결은 주최자가 결정한다.
제5조 학교는 비영리 사업 조직으로 독립적인 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법적 책임을 진다. 학교장은 학교의 법정대표자이다.
제6조 학교의 주최자 및 주관부서는 학교가 법률, 법규및 규칙에 따라 학교를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교에 경비와 자원 지원을 제공하여학교운영조건을 보장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의 주요 책임자를임면하며, 입법, 기획, 지출금등수단을 이용하여 학교운영을 관리·감독하고, 학교운영의 질과 수준을 평가한다.
제7조 학교는 법에 따라 학생모집, 인사, 학과 및 전공설정, 교육활동, 과학연구, 사회서비스, 기구설정및대외교류와 협력 등에서 자주권을 향유한다.
제8조 학교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의 지도하에 당의 전면적인지도를견지하고 당의 교육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사회주의학교운영 지향을 견지하며 중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대학을 운영하며 항상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중국 공산당을 위해 봉사하며 중국특색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해 봉사한다.
제2장 포지셔닝과 사명
제9조 학교는 언론에 뿌리를 두고 사회에 봉사하며 세계와 마주하며 학교운영에 개방되어 있으며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급 전매대학을 설립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기여한다.
제10조 학교는 내포발전, 특색 있는 학교운영을 견지하며 “한 마음으로 질을 추구하고, 한 마음으로 발전을 추구하며, 학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한다”라는 교육이념을 견지한다.
제11조 학교는 도덕교육과 인재양성을 근본과제로 삼고 언론인의 정치적 자질과 직업윤리를 강화하며 “홍도숭덕, 경세치용”, 사회적 책임감과 국제비전이 강하고 기반이 탄탄하며 실천력과 혁신력이 강한언론분야의 엘리트 인재를 양성한다.
제12조 학교는 주로 전일제학부생및 대학원생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회 요구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교육과 같은 현대적인 원격 교육 방법을 사용하여 사회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3조 학교는 “마르크스주의로정신을 건설하고애국주의로기초를 튼튼히 하고인문소양으로수련하고국제적 시야로국경을 개척하고 특색 있는 프로젝트로지원하고 미래의 미디어로혁신한다”라는 ‘6차원’ 인재양성이념을 견지하며, “캠퍼스 대교실, 미디어 대무대”의 인재양성모델을 실천하고, 사상·정치 과정과 과정 사상·정치 건설을 추진하며, 이론교육, 전공실천및사회서비스의 세 가지 측면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 과정에 걸쳐 전방위적인 인재양성을 실현한다.
제14조 학교는 국가전략에 봉사하는 것을주도하고 새로운 유형의 중국 문화 및 미디어 싱크탱크를 구축하고 국가 및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지적 지원을 제공한다.
제15조 학교는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인류의 우수한문명성과를 흡수·배우고, 문화의 계승과 혁신을 도모하며, 사회주의 문화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6조 학교는 고도의 광범위한 국제교류와 협력을 활발히 수행하고, 미디어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촉진하며, 국제교육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제17조 학교는 “쌍일류” 구축을 지침으로 삼고, 정보통신 분야의 “작은 종합”의 학과특성을 강화하고, 신공학과 신인문학의 융합 발전의 길로 나아가며, 뉴스전파, 미디어 예술 및 정보과학 및 기술 분야를 핵심으로 하고 신흥 교차 분야를 중심으로 문학, 공학, 예술 및 관리와 같은 여러 범주의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학과시스템을 구축한다.
제3장 지배구조
제18조 학교는 중국공산당 중국전매대학위원회(이하 학교당위원회)의 주도하에 총장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제19조 학교당위원회는 학교의 주도적인 핵심으로서 법률과 당내 법규에 따라 각종 직책을수행하고 학교의 발전방향을 파악하며 학교의 중대문제를결정하고 중대결의사항의 이행을 감독하며 학교장이 법에 따라 자주적이고 책임감 있게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재양성을 중심으로 한 각종 임무의 완수를 보장한다. 학교당위원회의 주요 직책은다음과 같다.
(1) 당의 노선과 방침과 정책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당의 교육방침을 관철하며, 사회주의 학교운영의 방향을 고수하며, 도덕교육을 근본임무로 삼고, 법에 따라 학교를 통치하며, 모든 교사와 학생, 교직원에게 의지하여 학교의 과학 발전을 도모하고, 덕육, 지육, 체육, 정서교육, 노동교육등의 종합적 발전을 갖춘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한다.
(2) 학교개혁, 발전, 안정, 교육, 과학연구, 행정관리와 관련된 중대사항과 기본관리제도를논의하고 결정한다.
(3) 당에서 간부를 관리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간부의 선발, 교육, 양성, 평가 및 감독을 책임지고 학교 내부 조직구조의 확립과 책임자의 선발을논의·결정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학교급 지도 간부와 예비 간부후보를 추천하고, 베테랑 간부의 업무를 잘 수행한다.
(4) 당의 인재 관리 원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인재 업무 계획과 주요 인재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며, 인재 업무 체계와 메커니즘을 혁신하고, 인재 성장 환경을 최적화하며, 학교 내 다양한 인재 팀 구성을 조율한다.
(5) 학교의 사상·정치적 업무와 도덕교육 업무를 주도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 이론체계로 교사, 학생, 교직원의 사고능력을 무장시키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함양·실천하며, 학교의 이데올로기 업무의 지도권, 관리권, 발언권을 확고히 파악하고, 학교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며, 조화로운 캠퍼스 건설을 추진한다.
(6) 대학문화 구축을 강화하고, 문화인재양성의 역할에 충분히 발휘하며 좋은 학교 분위기, 학습분위기, 교육분위기를 기른다.
(7) 학교기층당 조직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당원을 양성하고 당원을 교육·관리·봉사하는 업무를잘하며, 당내 기층민주를 발전시키고, 기층 당조직의 전투보루 역할과 당원의 선봉적 모범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학교 당위원회 자체의 건설을 강화한다.
(8) 학교당의 기율점검 업무를 주도하고, 당과 당풍을 전면적으로 엄정하게 통제하고 청렴한 정부를 건설하는 주요 책임을 이행하며, 부패행위 처벌 및 예방을 위한 체계구축을 추진한다.
(9) 학교노동조합, 공산주의 청년단, 학생회 및 기타 대중 조직과 교직원 대표 대회를 지도하고 통일전선 업무를잘 수행한다.
(10) 교사, 학생 및 교직원의 직접적인 이익에 관한 기타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학교당위원회는 집단지도와개인의 분업과 책임의 결합을 구현하고 민주적 중심주의를 고수하며 학교의 중대문제와중요 사항을 집단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며지도부 구성원들은 분업에 따라 직책을 수행한다.
학교당위원회 서기는 당위원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당위원회의 중요 활동을 조직하고, 당위원회 지도부 구성원의 업무 조정, 당위원회 의결사항 이행 감독 및 점검, 학교당위원회와 총장의 업무 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총장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전체 회의 기간 동안 학교당위원회의 직책은 상무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20조 중국공산당 중국전매대학 기율검사위원회는 학교의 당내 감독 전담기구로 학교당위원회와 상급 기율검사위원회의 이중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당헌과 당규를 유지하고, 당의 노선, 방침, 정책, 결의와국가법률, 법규및대학의 규칙과 규정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감독, 규율 집행 및 책임 책임을 수행하고학교당위원회가 당의 종합적이고 엄격한 통치를 추진하고, 당풍 건설을 강화하며, 반부패 업무를 조직하고 조정함으로써 학교 사업을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21조 총장은 학교당위원회의 주도하에 당의 교육방침을 관철하고, 학교당위원회의 관련 의결사항의 이행을 조직하며,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각종 직권을 행사하며, 교육·과학연구 및 행정관리업무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그 주요 직권은 다음과같다.
(1) 학교발전계획, 기본관리제도, 중요 행정규정제도, 중대교육·연구개혁조치, 중요 학교운영자원배분계획의 수립·시행을 조직하고, 구체적인 규칙과 규정제도, 연간업무계획의 수립·시행을 조직한다.
(2) 학내 내부조직구조 확립을 위한 방안의 수립과 시행을 조직하고, 국가법률및 간부선임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총장후보자를 추천하고 내부조직구조의 지도자를 임면한다.
(3) 학교의 인재개발계획, 중요인재정책및중대인재공학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조직하고, 교사 팀 구성을 책임지고관계규정에 따라 교원 및 그 밖의 내부직원을 고용 및 해임한다.
(4) 학교의 중대기본 건설 및 연간 경비 예산 등 방안 수립과 시행을 조직하고, 재정 관리 및 감사 감독을 강화하고, 학교 자산을 관리 및 보호한다.
(5) 교육활동과 과학연구를 조직하고, 인재양성 메커니즘을 혁신하며, 인재양성의 질을 높이고, 문화계승과 혁신을 도모하며, 국가 및 지역의 경제·사회발전에 봉사하고, 학교를 특색 있게 만들고 일류 학교를 위해 노력한다.
(6) 사상·도덕교육을 조직·수행하고, 학생 학적관리를 책임지고 포상이나 처벌을 시행하며, 학생 모집 및 취업을 수행한다.
(7) 학교의 안전, 안정성 및 물류 지원을 보장한다.
(8) 학교의대외교류 및 협력을 조직하고 수행하며, 법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여각급 정부, 사회 각 부문및해외기관과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사회공헌을 수락한다.
(9) 중대결의사항의 이행상황을 당위원회에 보고하고, 교직원대표대회에 업무를 보고하고 교직원대표대회, 학생대표대회, 노조회원대표대회와단원대표대회의 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제안을 정리하여 처리하며, 학교각급 당조직, 민주당 기층 조직, 대중조직, 학술 조직의 업무수행을지원한다.
(10) 법률, 법규및 학교 규칙에 규정된 기타 직권을 수행한다.
총장실회의는 학교의 행정결정기구로서, 당위원회에서 논의및결정할 중요 사항과 방안을 연구및 제안하고, 당위원회 의결사항 이행을 위한 관련 조치를 배치및 시행하며, 교육·과학연구·행정관리 업무를 연구및 처리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회의는 총장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부총장과 총장보조가회의에 참석하고, 감독처장이 회의에 열석한다. 회의 의제는학교 지도부 구성원이 제안하고 총장이 결정한다. 당위원회 서기, 부서기, 기율검사위원회 서기등은의제의 상황에 따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22조 학교는 학술에 관한 사항을 결정, 심의,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학술위원회를 둔다. 학술위원회는 학교의 최고 학술기관으로서 주요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결정한다. 학과, 전공 및 교수진 구성계획 및 과학연구, 대외 학술교류협력 등 중대 학술계획, 학과전공 자율 설정 또는 설정 신청, 교원 임용을 위한 학술기준 및 방법 등.
(2) 다음 사항을평가한다. 교육·과학연구성과 및 포상, 교육 및 과학연구 성과 상을 대외적으로 추천하고, 각종 학술·과학연구기금, 과학연구프로젝트, 교육·과학연구상 등을 독자적으로 설정한다.
(3) 다음 결정에 대한 자문 의견을 제시한다. 학술업무와 관련된 전반적, 중대한 발전계획과 발전전략을 제정하고, 학교 예산 결산 중 교육및 과학연구경비의 안배, 배분 및 사용등.
(4) 학술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하여 학술분쟁을 판결한다.
(5) 그 밖에 학술위원회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사항.
학술위원회는 학교의 다양한 학과 및 전공의교수와 정고급 이상인 전문·기술직 인사로 구성된다. 인원수는 학교의 학과 및 전공설정에 적합하며 학교및 직능부서의당·정 지도자 직무를담당하고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정 지도자 직무와교육·과학연구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맡지 않는 전임교수는 전체 위원 수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학술위원회는 주임 위원 1명을 두되, 총장이 지명하고 위원 전원이 선출한다. 위원은 임기제를 실시하며 임기가 4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교체할 때마다 연임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학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해당 직책을수행하기 위해 학술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3조 학교에 학위평가위원회를 두며, 법률에 따라 학교의 학위 부여 및 관련 사무를 담당하며그 주요 직권은 다음과같다.
(1)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다.
(2)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인원 명단을 통과시킨다.
(3) 학위 자격 취소 신청서를 검토하고 학위 취소 결정을 내린다.
(4) 학위 부여에 대한 분쟁을 해결한다.
(5) 그 밖에 학위평가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학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학과와전공의 설정에 따라 선정되며, 총장은 학위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을 담당한다. 위원은 임기제를 실시하며 임기가 4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학위평가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해당 직책을수행하기 위해 학술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4조 학교는 학부교육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전공 과정의 건설, 일상 교육 운영 등에 대한 자문 및 건의를 하고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25조 학교는 대학원교육지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학원 교육 방안수립, 교육과정의 관리 등에 관한 자문 및 건의를 하고 그 규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26조 학교는 교육평가 및 감독 위원회를 설치하여학부교육과 대학원교육및 양성 업무를통일적으로감독·점검·평가·지도하고 그 규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27조 학교는 전문 및 기술 직무 평가 위원회를 설치하여다양한 분야의 전문 및 기술 직무를 검토 및 임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28조 학교 교직원대표대회는 교직원이 법에 따라 민주적인 관리·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형태이다. 교직원대표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규칙초안의 제정 및 개정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개정 의견 및 제안을 제시한다.
(2) 학교 발전 계획, 교직원 팀 구성, 교육 개혁, 캠퍼스 건설및기타 중대개혁 및 중대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견 및 제안을 제시한다.
(3) 학교의 연간 업무, 재정 업무, 노조 업무 보고서및기타 특별 업무 보고서를 듣고 의견 및 제안을 제시한다.
(4) 학교에서 제안하는 교직원의 이익과직결되는 복지 및 내부 배분 시행방안과 그에 따른 교직원 임용, 평가, 포상 및 처벌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5) 학교의 이전(차기) 교직원대표대회 제안서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심의한다.
(6) 관련 업무 규정 및 안배에 따라 학교 지도자 및 간부를 평가한다.
(7)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학교업무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제시하고, 학교규칙, 규칙제도, 결정사항의 이행을 감독하며, 시정의견 및 건의사항을 제시한다.
(8) 법률, 법규와규칙및 학교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학교는 교직원대표대회 시행규칙을 제정한다. 교직원대표대회는 규정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다.
제29조 학교는 이사회를 설치한다. 이사회는 학교의 발전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각계의 대표들로 구성된 자문, 협상, 심의및 감독기구이며학교가 과학적 의사결정, 민주적 감독, 사회참여를 이루는 중요한 조직형태이자 제도적 플랫폼이다.
제30조 학교는 학교운영의 실제 요구와 효율성을 간소화하는 원칙에 따라 당·정 직능부서, 직속(부속)단위및교육·과학연구기관을 설치한다. 각 기관은 학교로부터 관리, 보안, 봉사의 책임을 다할 권한이 있다.
제31조 학교는 감독및 감사기관을 설치하여 감독및 감사직원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제32조 학교는 노동조합, 공산주의 청년단 등 대중조직이 각자의 규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보장한다.
제33조 학교의 각 민주정당 및 사회단체는 각각의 규칙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고 학교의 민주적 관리·감독에 참여한다.
제4장 교육및 과학연구기구
제34조 학교는 주로 학교, 대학(연구소) 및 센터의 2단계 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내부 관리 시스템을 구현한다.
대학(연구소)과 센터는 이 규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구체적으로 본 단위의 당무및학생관리, 인재양성, 교육·과학연구, 국제교류, 사회봉사 등업무를조직하고 시행할 책임을진다.
학교의 인가를 받아 대학은학과 및 전공의 발전에 따른 교육관리 및 교육연구를 담당하는 학과(학부)를 설립할 수 있다.
제35조 학교는 학과 분류 또는 대분류에 따라학부를 설치하며, 특별한 경우 1급 학과에 따라 학과를 설치하며, 몇 개의 특수대학(연구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학(연구소)은 학부에 들어간다. 학부는 대학(연구소)의 학술사무와학과 건설을 조정하는 학교의 내부기관으로학술 관리및 '쌍일류' 구축을 위한 플랫폼이며, 교육거버넌스를 탐색하기 위한 조직형태이다.
제36조 대학(연구소) 및 센터의 주요 직권은 다음과같다.
(1) 본 단위의인재양성, 교육및 과학연구, 국제 교류 및 사회 서비스를 담당한다.
(2) 본단위의 교직원팀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본단위의 교육 및 과학연구, 관리팀 구축관리를책임지고, 중대과학연구 프로젝트 및 학제 간 플랫폼 구축을 조직하여 실행한다.
(3) 학부의 지도하에 본단위의 학과구축 임무를 추진하고 이행한다.
(4) 학교에서 배정한 기금 및 자산의 사용을 관리한다.
(5) 당 건설, 교사와 학생의 사상정치및대중단체 작업을 담당한다.
제37조 대학(연구소)원장 및 센터주임은 본단위의 교육·과학연구 및 행정관리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행정책임자이다.
제38조 대학(연구소)과 중앙당위원회(총지부위원회, 직속지부위원회)의 주요 직책은다음과 같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및학교의 각종 결정을 홍보하고 집행하며, 그 관철 및 이행을 위해 보장하고 감독한다.
(2) 당·정 연석회의를 통해 본 단위의 중요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며, 본 단위의 행정지도부와 책임자들이 그 직책범위 내에서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당조직의 정치건설, 사상건설, 조직건설, 태도건설, 제도건설, 반부패건설, 청렴건설을 강화하고 당지부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도한다.
(4) 본 단위의 사상정치 작업을 주도한다.
(5) 본 단위의 당원과 간부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일을 잘 이행한다.
(6) 본 단위의 노동조합, 공산주의 청년단, 학생회 등대중 조직및 교직원대표대회를지도한다.
제39조 당정연석회는 대학(연구소) 및 센터의 의사결정의 기본제도및 주요 형태로서, 중대사항을 절차준칙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한다.
제40조 학교는 필요에 따라 학교에 소속된 독립적인 과학연구 기관을 설치한다. 각 연구기관은 학교의 인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연구, 인재양성, 사회봉사 등 상응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제5장 교직원
제41조 학교 교직원은 교원, 기타전문기술인력, 관리인원, 행정인원으로 구성된다. 학교는 전문기술직위, 관리직위, 행정직위에 따라 교직원을구분하여 관리한다.
제42조 학교는 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임용, 승진, 이동, 상벌의 기준이 된다.
제43조 학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이·퇴직자에 대한관리및서비스를 잘 한다.
제44조 교직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학교의 공적 자원을 업무의 직책과 필요에 따라 활용한다.
(2)자신의 발전에 필요한 기회와 조건을공평하게 얻는다.
(3)도덕성, 능력및업적면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는다.
(4)학교 개혁, 건설, 발전및이익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항을알고 있다.
(5)민주적 관리에 참여하고 학교업무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제시한다.
(6)직무채용, 복리후생, 상벌, 징계처분등의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소한다.
(7)그 밖에 법률, 법규및 규칙이 정하는 권리.
제45조 교직원은 다음과 같은의무를 이행한다.
(1)헌법, 법률, 법규를준수한다.
(2)학교의 관리제도를준수한다.
(3)직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근면하게 일한다.
(4)학생을 존중하고 아끼며 타인의 모범이 되고지식을 가르치고 인성을 길러주며 관리하고 교육하며 봉사하고 교육한다.
(5)학술규범을 준수하고 학술윤리를 준수한다.
(6)학교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유지하며, 학교의 이익을 보호한다.
(7)그 밖에 법률, 법규및 규칙이 정하는 의무.
제46조 교사는 학교운영의 주체이며학교는 교사 팀 구성을 기본 업무로 하여 교사가 교육, 과학연구 및 사회봉사 등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보장을 제공한다.
제47조 학교는 스승도덕성을 최우선으로 견지하고 스승도덕성의 격려와 평가를 강조한다. 스승도덕성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교사가처벌 또는 처분을 받는 기간 중에는 그에 상응하는 표창,직무승진, 직위평가, 채용, 임금증가, 간부선발, 인재계획서 신청, 과학연구과제 신청 등이 취소된다.
제48조 학교는 관련 국가규정에 따라 자체 개발 수준에 상응하는 교직원의 소득증가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급여체계를 보완하며, 교직원에 대한 합리적인 처우를 보장한다.
제49조 학교는 교직원에 대한 제소기관을마련하고 교직원의 권리보호메커니즘을 보완하며 교직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
제50조 초빙교수, 특강교수, 겸임교수, 명예교수, 객석교수, 방문학자, 연수교사및 기타형태의 고용된 직원은 학교에서 교육, 과학연구 및 기타 활동에 종사하는 동안 관련 규정 및 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상응하는 권리를 누리고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6장 학생
제51조 학생이란 학교에서 적법하게 입학하고 입학자격을 취득하는학교학적을 가진 교육대상자를 말한다.
학교학적이 없는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관련 입학 규정, 양성협약 등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결정된다.
학교는 국가관련 법률, 법규및 학교규칙과 제도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 교육 및 관리한다. 외국인 유학생은 중국의 법률, 법규및 학교규칙과 제도를준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누리고, 관련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52조 학교는 국가정책에 따라학부의 각 전공의 학생모집비율과 다양한 유형의 대학원생의 입학비율을 독립적으로 조정하고, 미술학부전공시험 커트라인과 문화시험의 입학관리 커트라인을 독립적으로 설정한다.
학교는 관련 국가규정에 따라 입학위원회를 설치하고 개방성, 공정성, 공평성의 원칙을 준수하며 입학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고 혁신적인 잠재력과 학과강점을 가진 학생을 독립적으로 선발하여 특별전형한다.
제53조 학교는 개교식 및 졸업식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개교기념일 및 표창식을 비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기념식의 인재양성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제54조 학생은 재학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학교의 교육·교습 계획에 의해 마련된 각종활동에 참여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교습 자원을 활용한다.
(2)사회실천, 자원봉사, 취업 프로그램, 문화오락체육 및과학기술문화 혁신에 참여하고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지도와 서비스를 받는다.
(3)장학금, 지원금및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다.
(4)사상과 인품덕성, 학업성적 등에서 과학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받고, 학교의 소정의 학업을 마친 후 그에 상응하는 학력증명서와 학위증명서를 취득한다.
(5)교내 학생단체를 조직하고 참여하며, 학교운영에 적절한 방법으로 참여하며학교 및 학생의 권익에 관한 사무를알고, 참여하고, 표현하며, 감독할 권리를 누린다.
(6)학교에서 내린 처리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학교 또는 교육행정부서에 이의를 제기하고, 학교, 교직원이 인신권, 재산권, 그 밖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합니다.
(7)법률, 법규및 학교규칙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55조 학생은 재학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의무를 이행한다.
(1)헌법, 법률및규정을 준수한다.
(2)학교규칙과 규정제도를준수한다.
(3)학교의 명예와 권익을유지한다.
(4)학술윤리를 준수하고 규정된 학업을완료한다.
(5)등록금 및 관련 경비를 규정에 따라 납부하고, 그에 상응하는 학자금 대출 및 지원금을 받을 의무를 이행한다.
(6)학생 행위규범을 준수하고 교선생님과 웃어른을 존경하며 좋은 사상및 인품덕성과 행위습관을 기른다.
(7)법률, 법규및 학교규칙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56조 학교는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학교의 명예를 위해 노력한 학생단체 또는 개인을 표창하고 포상하며, 기율을 위반한 학생과 학생단체를처벌하고 징계처분한다.
제57조 학교는 학생 지원 시스템을구축·건전하고,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학생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58조 학생대표대회와 대학원생대표대회는 학생들이 학교의 민주적인 관리·감독에 참여하고, 각자의 규칙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직책을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조직형태이다.
제59조 학생회(대학원생회)는학교당위원회의 주도와 학교청년단위원회의 지도하에 자기봉사,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감독을 하는 학생 대중조직으로학교와 학생을 연결하는 가교이자 연결고리이며, 캠퍼스 문화의 발전과 번영의 무대이자 거점이며, 대학생의 종합적인 발전을 함양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제60조 학교는 학생제소기관을 설치하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건전하며, 학생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
제7장 경비및 자산
제61조 학교경비의 출처는 주로 정부재정지출과 사업수입이다. 학교는 법률에 따라 다각화된 재원조달체계를 구축하고 보완하며,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교육경비를조달한다.
제62조 학교는 통합리더십과 중앙집중관리의 재정관리체계를 실시하고, 재정규칙과 규정을 통일하며, 재정수입과 지출예산과 회계를 중앙집중화한다.
제63조 학교는 국유자산의 관리제도를 구축및보완하고 자원을 합리적으로 할당하며 자원의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자산의 보존·감가를 달성한다. 학교는 법에 따라 학교명, 표지물 등 무형자산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한다.
제64조 학교는 내부감사 및 경제적 책임제도를 구축하고, 경제적 업무활동에 대한 감사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며, 관련 국가부서의 감독 및 검사를 수용한다.
제65조 학교의 물류관리 및 서비스 체계를 보완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학습, 근무환경 및 생활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제8장 학교와 사회
제66조 학교는 고등교육의 대중화, 평생교육체제의 구축 및 학습지향사회를 위하여 교육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제67조 학교는 교육재단을 설립하고, 사회기부를받으며, 기부프로젝트 및 기금을 관리하고, 학교사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제68조 학교는 정부, 산업, 학습, 연구, 응용 간의 협력을 심화하고, 과학연구성과의 사회화와 산업화를 촉진하며, 성과를 교육 및 실습에 적용하도록 장려한다.
제69조 학교는 학교운영산업의 발전을 중시하고 지원하며, 자산경영회사를 설립하여 학교를 대표하여 출자자의 권리를 행사한다. 학교가 조직하거나 참여하는 각종 산업주체는 재산권이 명확하고 책임이 명확하며 독립적인 경영과 과학적인 관리로 현대적인 기업제도를 시행한다.
제70조 학교는 국내(외) 저명한 대학 및 기관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양질의 교육자원을 도입하며, 심도 있는 교류와 협력을 수행한다.
제71조 학교 동문이란학교운영 역사의 여러 단계에서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 3개월 이상 공부한 학생, 학교에서 근무한 교직원 및 학교에서 각종 명예학위와 직함을 수여받은 국내외 인사을 말한다.
제72조 학교는 동문회 또는 동문업무연락사무소등을통하여 동문과 연락하고 서비스하며, 동문에게 고품질의 평생교육 및 그 밖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동문이 학교의 건설과 발전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제9장 학교표지
제73조 학교 교훈은 도덕성, 헌신, 박학, 경쟁력이다.
제74조 학교 배지에는가슴배지와표지배지가포함된다.
교직원이 착용하는 가슴배지는 노란색 테두리, 빨간색 바탕, 흰색 글자이며, 학생이 착용하는 가슴배지는 노란색 테두리, 흰색 바탕, 빨간색 글자이다.
표지배지는빨강, 초록, 파랑 색의 세 개의 펜 끝과 반지름이 다른 세 개의 동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바깥쪽 고리 위에는 영어 학교명인 “COMMUNICATION UNIVERSITY OF CHINA”이 있고, 아래에는 “중국전매대학”이 있다.
그림:
제75조 학교기는 빨간색, 녹색, 파란색의 세 가지 색상을 가진 직사각형의 깃발이며가운데 부분은 흰색중국어와 영어로 학교 이름이 인쇄되어 있고 표지배지가왼쪽에 있고사용할 때 깃발의 세 가지 색상이 동시에 나타난다.
그림:
제76조 학교교가는 엽연빈이 작사하고 유천리가 작곡한 <캠퍼스의 어린 포플러 나무 한 줄>이다.
제77조 매년 9월 7일이 개교기념일이다.
제10장 부칙
제78조 본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은 학교교직원대표대회에서 논의하고, 교장실회의에서 검토하여 학교당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승인한 후 국무회의 교육행정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9조 본 규칙은 학교의 기본규범이며, 그 밖의 학교 내 규칙과 규정은 본 규칙에 따라 제정및 개정되어야 하며, 본 규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제80조 본 규칙의 해석은 학교당위원회의 책임으로 한다.
제81조 본 규칙은 승인 및 공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